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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을지훈련: 휴가, 연가, 출장, 병가… 궁금증 해소 완벽 가이드!

희먹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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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을지훈련: 휴가, 연가, 출장, 병가… 궁금증 해소 완벽 가이드!

2024년 을지훈련, 설마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시라구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2024 을지훈련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휴가는 가능할까요? 출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가는? 제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4 을지훈련 개요: 훈련 기간과 목표

먼저 2024 을지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2024 을지훈련은 8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이 훈련은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를 위해 전쟁 또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시 전환 절차 연습, 도상 연습,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피해 복구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훈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랍니다!

 

을지훈련 휴가 및 연가 사용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죠? 바로 휴가와 연가 사용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경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가와 연가 사용이 제한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을지훈련 기간 중 출장 가능 여부

을지훈련 기간 중에도 출장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을지훈련 관련 출장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업무 출장은 훈련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조정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을지훈련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어떨까요? 을지훈련 기간 중에도 질병으로 인해 병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상황과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가능한 한 훈련 기간 전에 병가 사용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 대상자

을지훈련 비상소집은 모든 참여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임산부는 비상소집 훈련 응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8세 미만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8세 미만(0~83개월)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생일 전)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도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 중증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 역시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 공무원: 중증장애 공무원 또한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공무직의 경우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제외 대상자라 하더라도 근무 표준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을지훈련 기간 근무 시간 및 초과근무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근무 시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유연근무제로 8시 출근, 5시 퇴근을 하던 직원이라도 을지훈련 기간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의 표준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소집으로 인한 조기 출근 및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지만, 대체 휴무는 가능합니다.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표로 보는 2024 을지훈련 주요 사항

아래 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참고 사항
훈련 기간 2024년 8월 19일(월) ~ 22일(목) (4일간)  
휴가/연가 제한 (부득이한 사유 제외) 기관 승인 필수
출장 제한 (훈련 관련 또는 부득이한 사유 제외) 기관 승인 필수
병가 기존 규정 적용, 기관 승인 필수 증빙자료 준비
비상소집 제외 대상자 임산부, 영유아 자녀, 중증장애 자녀 또는 본인, 공무직 등 기관별 규정 확인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 적용, 유연근무제 미적용  
초과근무 비상근무자 제외 인정 (대체 휴무 가능)  

 

맺음말: 을지훈련, 함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요!

자, 이제 2024 을지훈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이번 설명이 여러분의 훈련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을지훈련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훈련이며,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소속 기관의 안내 및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훈련에 차질 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모두 함께 안전하고 성공적인 을지훈련을 만들어 나가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을지훈련 기간 중 휴가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가 및 연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Q2: 을지훈련 기간 중 출장은 가능한가요?

A2: 을지훈련 관련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Q3: 을지훈련 비상소집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3: 임산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 공무원은 1명), 중증장애 자녀 또는 본인, 중증장애 공무원, 공무직 등이 포함되나, 기관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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